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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험을 가입해봤다면 혹시 ‘의료자문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자문제도란 이름 그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치료한 병원이 아닌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료자문을 구하겠다는 말이 곧 보험금 지급 심사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험금 지급 판정이 나더라도, 의료자문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니 이래저래 불편하지요. 가장 안 좋은 경우라면 역시 보험금 지급 불가 판정이 나는 경우일테고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의료자문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시선에서는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의료자문제도를 오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생명보험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건수를 금융소비자연맹이 분석했는데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금을 의료자문을 핑계로 의료자문건수의 절반(43.8%) 건수의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30억9704건의 보험금 청구 중 8758건(전체 건의 0.13%)에 대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했고 이 중 1636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의료자문건수의 18.6%)했습니다. 또한 3835건은 보험금 일부만 지급(43.79%)한 사례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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