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자동차 사고를 겪어본 일 있으신가요? 없었다면 좋겠지만 만약 있다면 주변에서 한방병원을 가라는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방병원 치료가 자동차사고와 같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를 더 치료해준다는 이야기나 한방병원의 의료서비가 좋아 추천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조금 은밀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호화 병실에 입원하고 보험금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어두운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늘고 있고 그 중 한의원 진료비가 증가하는 문제는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 액수가 커지고 이 중 부당 청구된 보험금도 있을테니 자연히 보험사기 또는 보험금 과다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 보험료 인상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왔지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는 지난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 2021년 34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엄중 대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한겁니다.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이달 1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선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의원급 병원의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지금까지는 치료목적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했습니다. 물론 치료목적인 경우는 현행대로 상급병실 이용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가능하지만,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즉 의원급 병원에서 일반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급병실에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도 일반병실 이용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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