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 한덕수의 ‘폭주’, 국힘 대선판에 초강력 ‘악재’
● 버티는 이완규…임명 강행 저지할 방법 있나
● 한덕수의 ‘폭주’, 국힘 대선판에 초강력 ‘악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완규·함상훈을 비롯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당연한 헌법적 책무이행이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작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며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야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명백한 규정을 뒤집을 수 없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받는 중인 이완규 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다. 그럼 이렇게 묻겠다. 현재 5개 사건 피고인으로 중요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적절하냐.” –국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게
▶권성동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6월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이 바로 개헌이다. 그런데 오직 이재명 세력만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적 행태다.”
“현재는 대통령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완규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이어가자.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을 내어
▶주진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의원직 상실형에서 2심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최종심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10일 대법원에 제출한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주시길 희망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기자 브리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월권이자 위헌적 인사임이 명백한 한덕수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여당은 이를 옹호하고 나섰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헌덕수의 ‘폭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엄청난 악재가 될 게 분명한 사안.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들이 힘을 모아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앉히려는 시도 자체는 저지되어야 할 매우 불순한 ‘알박기’. 하지만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 구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임
② 내란 옹호세력의 계획대로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밀어넣으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함. 한덕수가 야당의 반발을 모두 무시하고 최대한 속도를 내어 밀어붙인다면, 최소 21일에서 30일 정도가 필요. 짧은 조기 대선 기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 한덕수 ‘폭주’가 이와 관련 모든 이슈를 잡아먹을 ‘블랙홀’이 될 수 있음. 더구나 이번 사안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최후의 알박기’ 이미지가 짙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음. 한덕수와 이완규를 옹호하고 나선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 ‘탄핵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됨. 국민들의 상식적 시각에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구도인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나 지도부인 ‘쌍권’(권영세-권성동)은 이렇게 뻔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뭉개며 근시안을 자처하는 것인지 이해불가
③ 더구나 이번 사안의 특성상 논란이 하루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거의 20일 이상 계속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 중간에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이 있을 수 있고, 한덕수의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음. 한덕수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이완규에게 드리운 윤석열의 짙은 그림자 탓에 이번 사안의 주요 국면마다 ‘탄핵 vs 반탄핵’, ‘윤석열 vs 반윤석열’의 구도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될 것.
④ 권성동 등은 어제도 이재명이 개헌을 거부한다고 공격하며 개헌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삼으려고 시도. 하지만 개헌 문제 역시 한덕수의 이번 ‘폭주’로 물 건너 가게 됐음.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한덕수의 폭주를 이유로 더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뜻을 공개적으로 접었음. 한덕수와 국힘이 이완규 임명에 올인하면서 ‘내란 잔당의 건재와 내란 종식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우원식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 이 역시 국힘의 대선전략상 상당한 악재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홀로 개헌을 주장하는 건 정략적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우원식 의장의 제안 탓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얻고 이재명이 다소 수세에 몰릴 수 있었음. 그런데 이재명 앞에 놓인 그런 걸림돌마저 한덕수가 나서 제거해준 꼴.
● 버티는 이완규…임명 강행 저지할 방법 있나
▶이완규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말씀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반된 정신 아니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일부는 동의한다.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의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박찬대
“(한덕수 대행이)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 마나 한, 혼란만 초래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직에 불과한 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이다.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초선들
“지금이라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사법적으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초’ 성명을 내어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교수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후임 임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겼다. 더구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7인 체제가 된 헌재는 그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다.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교수), 시국 성명서를 내어
▶헌재가처분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ㆍ함상훈을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안을 요청한 것은 청구인 본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위헌 무효인 임명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의 범위에 대하여 헌재가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임명을 용인하는 것은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최대한 빠르게 인용해 헌재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국민에 알려달라.” –김정환 변호사(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헌재에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완규는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출석,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 지난해 말 최상목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 통상의 경우 사람이 ‘개인의 이익’에 따라 돌변하기도 하고, 때론 말을 바꾸기도 함. 하지만 이번 사안은 한 국가 행정부 최고 수반의 권한에 관한 일이고, 또한 한 국가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는 일임. 국민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권한대행이 헌법상 선출 권력에게만 보장한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관련해 태도를 바꾸는 일 따위와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 이완규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정체성과 양심이 있다면, 헌법재판관 지명은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할 사안. (물론, 그 정도의 양심이 있었다면, 애초에 윤석열의 집사 노릇을 거부하고, 계엄 이후 심야에 안가 회동을 하진 않았겠지만)
② 이완규가 사퇴하지 않고, 한덕수도 이완규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로서도 상당히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것. 선출되지 않은 행정부 수반이 지명한 두 재판관들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이는 헌재 전체의 권위와 정당성을 훼손할 것. 더구나 이완규는 지금껏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들과 달리 윤석열 캠프 활동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각료를 지내고, 윤석열과 그 가족의 변호를 했던 일종의 ‘법률적 집사, 호위무사’ 역할을 한 이력이 있는 인물. 이런 이력의 인물이 엄격한 중립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을 한다는 것은, 자칫 헌재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 수 있는 ‘법꾸라지’가 될 수도 있음.
③ 일각에서는 한덕수의 대선 출마 전망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만약 한덕수가 출마하려면 총리직을 사퇴해야 할 텐데, 만약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가 사퇴하면 여론이 악화할 것이고, 후임인 최상목 역시 이완규 임명이 어렵게 될 수도 있음. 한덕수는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의 관저정치’의 대리인 역할에 머물 것으로 보임.
④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 한덕수의 ‘이완규’ 임명 강행 폭주를 저지할 여러 방법을 궁리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 민주당 초선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탄핵에 대한 주장이 나오지만, 쉽지 않은 선택. 한덕수가 어쨌든 대선을 관리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안정을 바라는 중도층의 눈으로 보면, 민주당에겐 마이너스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큼. 경제나 대외적으로도 좋지 않은 사인이 될 수 있음.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을 저지할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용지물. 지금의 한덕수 태도로 보면, 무슨 짓이든 할 태세.
⑤ 그나마 눈에 띄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어제 김정환 변호사가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법재판을 받는 당사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가능. 헌법소원 자체는 결정까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가처분은 며칠 만에도 판단이 가능.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사건도 헌재가 나흘만에 인용 결정을 한 적이 있음. 오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긴급성도 인정될 수 있어 생각보다 빠른 결론이 나오는 게 가능.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