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향후 1년간 전국에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빗장을 푼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기존 적용받던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DSR) 40% 기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변경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의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에서 1.0배로 낮아집니다. 다만 정부는 오로지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 단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방침입니다.
예컨대 개인의 경우 금리 4%로 30년 만기 대출 받을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DTI 60% 적용에 따라 DSR 40% 기준보다 약 1억7500만원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현재 전국에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6000호로 전체 전세물량의 약 52.4%를 차지합니다. 거래 중인 전세 두 채 중 한 채가 역전세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 금액은 약 7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역전세 위험가구 102만6000호에 역전세 한 가구의 보증금 격차 평균 금액 7000만원을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역전세에 빠진 집주인이 필요한 금액이 평균 7000만원 수준이라 보고 이번 완화책을 통해 상당부분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그간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했는데 이번 역전세 문제로 또다시 가계대출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계대출은 이미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6월말 가계대출은 678조2454억원으로 전달보다 6332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2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하반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추가로 예정된 등 정부가 DSR 예외 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DSR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증가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