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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차이 모호·지급대상 중복 지적…"보건복지부 권장사항 수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개념 차이가 모호한 데다 지급 대상도 중복되는 농어민기회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내년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민기본소득 대상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조례는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가 올해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연간 180만원이다. 올해 지급 인원은 1만7천700여명(어민 260여명 포함)으로 추산된다.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민이 대상이며,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23개 시군 21만8천800여명이 받고 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으로 각각 정의하는데 차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가, 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지사가 주창한 개념이다. 농민기회소득 지원 대상자가 대부분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와 겹치는 문제도 있다. 도 관계자는 "농어민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농민기본소득과 농민기회소득으로 나눠 지급하는 지자체가 없다며 통합을 권장해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기회소득에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어민기회소득의 지급 액수도 조정할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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