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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해 이달 말까지 대교협 제출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확정해 누리집 공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입전형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학들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확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변경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31일까지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하게 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이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선발하게 해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9월 9일 시작하는 고3 수험생의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대학은 물론 수험생·학부모들의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 이보다 두 달 이른 7월 8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특히 의대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치대·약대·한의대 등 다른 '메디컬 계열'과 이공계열 합격선은 물론, 'N수생 유입 규모' 등 입시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변수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정원 조정 가능성만 난무하자 교육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립대 6개교의 건의를 수용할 경우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정원을 확정하면서 2025학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신입생을 선발할지 결정하게 된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개정안 공고와 이사회 심의·의결 등 학교별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반발이 거세 학칙 개정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당초 정부가 배분한 것보다 신입생 모집인원이 줄어들 경우 논의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모·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고2 4월 말까지 예고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 고3 학생들의 입학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고, 이달 말에는 올해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될 참이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필요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대 정원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 시행계획에 새로 반영된다. 이렇게 변경된 시행계획은 각 대학이 5월 31일까지 누리집에 공고하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확정·반영된다. 교육계에서는 모집요강이 공고된 뒤에는 선발인원을 조정할 경우 학부모·수험생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마지노선'을 다음 달 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이 결정되면 각 대학은 심의, 의결, 공고 등의 수순을 밟는 것을 서두르는 등 절차 진행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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