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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의집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더 쉽게 귀농인의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게 핵심이다. 먼저 입교 자격을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했고, 홀로 귀농하는 1인 귀농·귀촌인 증가를 고려해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임대료는 평당 1만원을 기준으로 개소당 월 10만∼2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소당 월 10만원으로 통일해 임대료 부담을 낮췄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기수별 정기 모집(3월∼다음 해 2월)으로 추진해온 농업창업보육센터의 모집 방법도 수시모집(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김규태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귀농인의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 완화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시민들이 청양에서 귀농·귀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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