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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24일 법원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월정리 주민으로 구성된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불법 공사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설반대는 월정리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이라며 "불법 증설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을 고소와 소송으로 위협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묵인, 동조하는 것은 민주도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한편 2017년 착공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주민 반대 등으로 약 6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방류수 모니터링,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하며 재개됐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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