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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전력 피의자에 배심원들 유죄 의견…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주차된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적발되자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4시 40분께 경남 하동군 한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차 안에 있던 60대 B씨에게 적발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내려쳐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과거 피해망상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며 이후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했다. 사건 당시에도 맨발로 주변을 배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A씨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전체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 의견을 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제지하려 하자 상해를 가하고 파출소 모니터까지 파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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