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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기자회견에 하이브 조목조목 반박…"'경영권 탈취' 여러 달 논의" '경업 금지' 등 계약 조건에 관심…"논의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주 간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 대표는 "계약 때문에 하이브를 영원히 못 벗어날 수 있다"며 '노예 계약'을 언급했으나, 하이브 측은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이브는 26일 언론에 배포한 장문의 입장문에서 민 대표 측이 주장한 '노예 계약'과 관련해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주 간 계약 문제가 양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어도어는 2021년 설립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가 보유한 지분이 80%를 차지한다.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 대표가 보유한 지분 18% 가운데 5%는 특정 가격에 팔 권리(풋옵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팔지 못하게 묶어둔'이라고 언급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업 금지 조항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하이브는 설명했다. 하이브는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은 최근 계약 세부 내용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부터 (하이브와 민 대표간) 작년에 맺은 주주 간 계약 재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이브 역시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며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 규모"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풋옵션 행사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일반론이라는 점을 전제로 "경업금지 약정, 풋옵션 등의 제한요건 등에 불합리함을 느꼈을 수 있고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총 12개 항목으로 정리한 자료에서 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기록이 대화록과 업무 일지에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농담' 혹은 '사담'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민 대표 측에 지난 22일 상세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박지원 최고경영자(CEO) 명의로 민 대표에게 보낸 메일 기록도 공개하며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수년간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 왔으나,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build-up·쌓아가는 과정)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히며 민 대표에 대한 감사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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