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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죽어가는 사람도 살해될 수 있어"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임종 단계에 이른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며 마취제를 투여한 독일의 한 의사에게 법원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7일(현지시간) rbb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지방법원은 전날 심장내과 전문의 군터 S(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군터 S는 독일 최대 대학병원인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 근무하던 2021년 11월과 2022년 7월 당시 각각 73세인 중환자 2명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임종 과정이 시작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려고 마취제를 투여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해당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가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점을 근거로 고통 경감이 아닌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군터 S는 의료진 내부고발로 2022년 8월 해고된 뒤 이듬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그가 환자들을 악의적으로 살해했다며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의료행위 금지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악의적·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주장한 모살(謀殺) 대신 법정형이 가벼운 고살(故殺)죄를 적용했다. 독일 형법은 미국의 살인 급수처럼 범행 동기·수단과 계획 여부에 따라 살인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계획적·악의적 살인은 모살, 우발적 범행 등 나머지는 고살죄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의사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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