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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형수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79)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형수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사망한 형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수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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