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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업소의 전·폐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증빙 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경제진흥과(☎ 02-2147-2500)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s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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