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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는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를 비롯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세금 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증빙자료다. 이후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추후 시행 기준에 따라 전업·폐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7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영업자는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이 된다.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업자는 동구청 해양농수산과(☎052-209-3374)에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와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 유통업자는 환경위생과(☎052-209-3572)에서 신고서를 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운영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해당하는 업주는 폐업 및 전업 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운영 신고를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jang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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