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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권 투자시 소득 공제 규모가 주식보다 작아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의 회사채·금융채·국채·은행채 등에 대한 순매수 규모는 3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6조95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채권 금리 상승개인은 올 들어서도 15조원이 넘는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진데다 과거에 비해 채권 투자의 문턱이 온라인 등으로 낮아지면서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채권 투자에서는 이자에만 과세했을 뿐 매매차익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자산별로 세금 공제 규모는 다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국내 비상장 주식 등에는 손익 통산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과 채권, 채권형 펀드, 파생상품 등에는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하다. 채권 매매로 손익 통산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에 대해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채권 투자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건 2021~2022년 사이다.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그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금리 상황과 맞물리며 채권 투자 수요로도 번진 것이다. 금투세가 설계된 건 더 그전인 만큼, 최근의 바뀐 환경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가 처음에 설계할 땐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채권 투자 발달이라든가 다양한 자본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다. 과세 부담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채권 직접투자뿐 아니라 채권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채권형 ETF의 설정액은 38조9513억원으로 국내주식형(36조3772억원)을 넘어선다. 연초 대비 국내주식형 ETF에 9843억원이 유입되는 동안 국내 채권형은 5조2521억원이 유입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권은 증권사 지점을 통해 고액자산가들에게 팔리던 상품이었으나 최근엔 온라인을 통한 채권 소액 거래도 활발해지는 등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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