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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시행…일생에 딱 한 번 사유제시 않고 가능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통계청은 25일(현지시간) 성씨 개명 절차가 간소화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4만4천여명이 성씨를 바꿨다고 밝혔다. 법 시행 전 같은 기간(2021년 3월∼2022년 7월) 4만4천건의 3배 이상이다. 법안 발의자의 이름을 따 이른바 '비날법'(Loi Vignal)으로 불리는 이 법은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일생에 딱 한 번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에 성씨 개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통상 태어나면서 물려받는 부친의 성씨를 모친의 성씨로 바꾸거나, 두 번째 부모의 성씨를 첫 번째 부모 성씨에 추가하는 경우, 성씨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 등이 쉽게 가능해졌다. 기존에도 변경은 가능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개명하려는 정당한 사유를 법무부에 제시해야 했다. 프랑스가 2022년 성씨 개명 절차를 간소화하게 된 데에는 부모의 성씨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어린 시절 가정 내 학대나 유기, 성폭력 등을 겪은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성씨와 결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단체 '내 이름 갖기'의 요청도 반영됐다. '내 이름 갖기'의 마린 가티노 뒤프레 회장은 AFP 통신에 이번 통계가 "비날법이 필요했다는 증거"라며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성씨를 바꾸겠다는 이들이 있었지만 많은 수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후 성씨를 버리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성씨를 바꾼 14만4천여명 중 53%는 18세∼29세, 23%는 30세∼39세였다. 여성은 전체의 57%로 남성보다 성씨 개명에 적극적이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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