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마도 직장에서 제목과 같은 질문 던지시는 분들 많을겁니다. 새해 도입되는 이 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입니다.
보험 가입에 관심은 없더라도, 누구나 가슴에 실손의료보험 하나쯤 품고 사는 시대입니다. 가입자만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데요.
실손보험을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에서 일종의 복지혜택으로 직원 전체를 한번에 실손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다익선, 만사불여튼튼이라 생각해 알고도 이를 그냥 두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중복 가입자는 13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사례고요.
하지만 실손보험만은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가입한 보험사들이 치료비를 나눠 보상하는 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면서도, 혜택은 1개를 가입할 때와 동일한 겁니다. 그럴바에야, 보험료를 줄여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게 낫겠죠.
그러니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약을 고려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 경우 자동가입된 단체실손이 아닌 개인실손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을 해약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우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보통 단체실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장한도는 1000만원 또는 3000만원, 5000만원인 경우 등 다양하고, 표준약관 상 보장에 몇가지 추가보장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1년 만기로 매년 재가입을 해야 하고요. 반면 개인실손은 만기는 다양하고 100세까지 자동갱신됩니다. 스스로 또는 가족이 대신 가입하고, 보장한도는 5000만원이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나에게는 단체실손이 더 나을지, 개인실손이 더 나을지 판단이 되겠죠. 이 경우 단체실손을 해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단체실손 중지제도를 주목하셔야 하는 거고요.
제도가 마련되면 환급대상인 단체실손 보험료를 회사가 아닌 보험 대상자인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이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법인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