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등 해외주식에서만 가능했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오늘(26일)부터 개시됐는데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주식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주의 가격이 비싼 고가의 주식을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예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을 소수단위 주문을 통해 1000원, 1만원, 10만원 등 가격에 맞춰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죠.
국내주식 소수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하나의 온주를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예요 먼저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합니다. 이후 해당 주식을 예탁원에 신탁, 예탁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게 됩니다.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일부 증권사에선 오늘부터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졌어요. 현재 소수단위 주문이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곳입니다.
소수단위 거래는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먼저 소수단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의결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수단위 주식의 경우 의결권은 없어요. 의결권은 1주당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탁원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권사가 소수단위 투자자들의 주총별 찬반의사를 취합해 온주 단위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증권사와 개별 투자자들의 약관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증권사가 원치 않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현재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 5개 증권사는 모두 소수단위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약관이 없어, 의결권을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소수단위 주문의 경우 실시간으로 체결되지 않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소수단위 거래는 주문 즉시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가 일정 시간 동안 소수단위 주문을 받고 이를 취합해 한 번에 체결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시간 가격에 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특히 주문을 취합하고 체결하는 시간은 증권사마다 각각 다르니 사용하는 증권사의 주문 체결 취합 시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로 미래에셋증권은 주문 취합 시간이 10분입니다.
증권사별로 소수단위 주문을 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도 다르니 자신이 사용하는 증권사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A증권의 경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350개 종목만 소수단위 주문이 가능하지만, B증권의 경우 700개 종목이 가능할 수 있어요.